정민용 "성남의뜰에 '올A' 줬다…유동규가 원해서"
"제 판단에는 그래" 인정…검찰 진술 거듭 번복도
"공모지침서 작성 전 협의"→"기억없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가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에 A점을 몰아준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 변호사에게 "채점부를 보면 다른 심사위원과 달리 16개 항목에 대해 모두 성남의뜰에 A점을 몰아줬다"며 성남의뜰 선정을 위한 행위였냐고 물었다.
정 변호사는 "제 판단에는 성남의뜰이 A점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다른 컨소시엄에는 A점을 하나도 부여하지 않았다.
당시 심사위원은 정 변호사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 공사 관계자 자격으로 참여했고,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돼 모두 5명이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의뜰을 가장 원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심정적인 의도가 내려온 상황에서 성남의뜰에 유리한 점수를 준 건 사실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사실이냐"는 물음이 "유 전 본부장이 제일 원한게 성남의 뜰이었다"라고 답했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사업을 위해 성남도개공과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합작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으로 화천대유는 1퍼센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는 6퍼센트의 지분을 각각 보유했다. 이는 4040억 원 규모인데, 성남도개공은 1830억 원 정도만 배당받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취득한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성남의뜰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오다 변론 분리로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정 변호사는 최근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거듭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대학 선배인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2014년 11월부터 공사 투자사업파트장 등을 지내며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실무 작업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2015년 연초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앞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와 만나 성남도개공이 임대주택 부지로 어느 필지를 받을지 협의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그런 협의를 한 적 없다"라며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성남도개공 수익을 대장동 임대주택용지 A11으로 제한함으로써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가 수사기관에서는 '공모지침서 작성 전 정 회계사와 임대주택 부지로 어느 블록을 받아갈지 협의했다'며 검찰 시각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지만,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에 검찰이 조사 당시에는 왜 협의했다고 진술했느냐고 묻자 정 변호사는 "(검찰이) 회유하시거나 답변을 유도해서 그런 건 아니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의 진술에 맞추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그렇게 했던 것 같다"라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대포폰을 만들어 정 회계사 등과 연락했다는 진술도 번복했다. 그는 2021년 10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정 회계사·남 변호사로부터) 대포폰을 만들라는 말을 듣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저는 (기억이) 없다"라며 진술을 뒤집었다.
지난 13일 공판에서는 자신의 검찰 진술이 잘못됐다고 자인하는 일도 있었다.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는 2015년 2월 11일 개발사업1팀과 회의 당시에는 대장동 사업 이익 배분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작성은 다 돼 있었다. (검찰 진술은) 잘못된 진술"이라고 했다. 왜 잘못된 진술이냐는 이어진 물음에는 "조사 당시에는 제가 제시받은 자료가 없어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 이후 메일 등을 보고 정확히 알게 됐다"라고 답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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