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성남의뜰에 '올A' 줬다…유동규가 원해서"

송주원 2023. 1. 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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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판단에는 그래" 인정…검찰 진술 거듭 번복도
"공모지침서 작성 전 협의"→"기억없다"

'대장동 개발 의혹'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해 2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가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에 A점을 몰아준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 변호사에게 "채점부를 보면 다른 심사위원과 달리 16개 항목에 대해 모두 성남의뜰에 A점을 몰아줬다"며 성남의뜰 선정을 위한 행위였냐고 물었다.

정 변호사는 "제 판단에는 성남의뜰이 A점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다른 컨소시엄에는 A점을 하나도 부여하지 않았다.

당시 심사위원은 정 변호사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 공사 관계자 자격으로 참여했고,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돼 모두 5명이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의뜰을 가장 원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심정적인 의도가 내려온 상황에서 성남의뜰에 유리한 점수를 준 건 사실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사실이냐"는 물음이 "유 전 본부장이 제일 원한게 성남의 뜰이었다"라고 답했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사업을 위해 성남도개공과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합작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으로 화천대유는 1퍼센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는 6퍼센트의 지분을 각각 보유했다. 이는 4040억 원 규모인데, 성남도개공은 1830억 원 정도만 배당받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취득한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성남의뜰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가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에 A점을 몰아준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사진은 대장동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오다 변론 분리로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정 변호사는 최근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거듭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대학 선배인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2014년 11월부터 공사 투자사업파트장 등을 지내며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실무 작업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2015년 연초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앞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와 만나 성남도개공이 임대주택 부지로 어느 필지를 받을지 협의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그런 협의를 한 적 없다"라며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성남도개공 수익을 대장동 임대주택용지 A11으로 제한함으로써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가 수사기관에서는 '공모지침서 작성 전 정 회계사와 임대주택 부지로 어느 블록을 받아갈지 협의했다'며 검찰 시각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지만,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에 검찰이 조사 당시에는 왜 협의했다고 진술했느냐고 묻자 정 변호사는 "(검찰이) 회유하시거나 답변을 유도해서 그런 건 아니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의 진술에 맞추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그렇게 했던 것 같다"라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대포폰을 만들어 정 회계사 등과 연락했다는 진술도 번복했다. 그는 2021년 10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정 회계사·남 변호사로부터) 대포폰을 만들라는 말을 듣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저는 (기억이) 없다"라며 진술을 뒤집었다.

지난 13일 공판에서는 자신의 검찰 진술이 잘못됐다고 자인하는 일도 있었다.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는 2015년 2월 11일 개발사업1팀과 회의 당시에는 대장동 사업 이익 배분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작성은 다 돼 있었다. (검찰 진술은) 잘못된 진술"이라고 했다. 왜 잘못된 진술이냐는 이어진 물음에는 "조사 당시에는 제가 제시받은 자료가 없어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 이후 메일 등을 보고 정확히 알게 됐다"라고 답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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