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4500만원 안 갚으려”···제주 음식점 대표 살해범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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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피살 사건의 범인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빚을 갚지 않을 목적 등을 이유로 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A씨 살인을 부추긴 혐의(강도살인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B(55)씨를 16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B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 또는 공모한 혐의 등(강도살인 및 공문서부정행사)으로 C(50)씨와 그의 아내 D(45)씨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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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피살 사건의 범인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빚을 갚지 않을 목적 등을 이유로 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A씨 살인을 부추긴 혐의(강도살인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B(55)씨를 16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B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 또는 공모한 혐의 등(강도살인 및 공문서부정행사)으로 C(50)씨와 그의 아내 D(45)씨도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에게 8억45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던 B씨는 변제를 요구받자 이들 부부에게 피해자 살해를 지시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진 B씨가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압박과 피해자 식당 경영권을 가로채겠다는 욕심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21년 1월~10월경 자신의 문중 소유 토지를 문중의 허락 없이 피해자 A씨에게 팔고, A씨로부터 받은 돈 5억4500만 원을 가로챘다.
문중 총무였던 B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인감 증명서와 위조 회의록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던 C씨 부부는 범행 대가로 빚 2억3000만 원을 갚아주고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지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사건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C씨는 아내 D씨로부터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받아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피해자 주거지에 숨어있다 둔기를 이용해 귀가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8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C씨 부부는 범행 전에도 3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공모한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고의 교통사고 등을 총 6차례 시도한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주와 경남을 오갔던 C씨 부부는 배편을 예약할 당시 D씨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했지만, C씨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객선 승선권 구매는 D씨가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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