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 가두고 3년간 성매매…도망 못 가게 강제 결혼도

배승주 기자 2023. 1. 1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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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못 채우면 심한 매질"
[앵커]

전 직장 동료를 3년 동안 가두고 성매매를 하게 한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인과 강제로 결혼을 시키기도 했는데, 성매매를 했던 남성이 신고를 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30대 여성 A씨는 2019년부터 이 곳에서 직장 선배인 김모 씨 부부와 살았습니다.

친언니처럼 챙겨주던 김 씨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씨 부부는 돌변해 A씨를 가두고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피해자 사촌오빠 : 하루에 일당 80만원 기준으로 못 채울 경우에 심하게 매질도 하고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찬물에 가두고…]

3년 동안 2000번 넘는 성매매를 해야 했고 댓가 5억 원은 김 씨 부부가 챙겼습니다.

가족들이 A씨를 찾지 못하게 이름을 바꾸게 했고, 강제로 결혼까지 시켜 남편이 A씨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정신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희/대구 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정신적 지배 상태에서 행해진 성매매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믿기 어려운 일인데 현실로 실행이 됐습니다.]

이들의 행각은 의외로 성매수남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사촌오빠 :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얼굴에 상처도 있고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성매수남이 자기도 처벌받을 줄 알면서…]

경찰은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김 씨 남편과 피해자의 남편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수남들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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