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도체육회 선거서 100만원 건넨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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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도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매수 및 이해유도)로 관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후보자로 나선 B씨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제3자를 통해 선거인 C씨에게 현금 5만 원 권 20매(100만 원)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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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도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매수 및 이해유도)로 관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후보자로 나선 B씨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제3자를 통해 선거인 C씨에게 현금 5만 원 권 20매(100만 원)를 제공한 혐의다.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도체육회장 선거는) 선거인이 354명에 불과해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어 적극 대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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