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여객기 추락사고 한국인 추정 시신 2구 확인…정부, 운구 절차 등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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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네팔에서 추락한 여객기 희생자 중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시신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7시38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네팔대사관 소속 영사가 사고 희생자의 시신이 안치된 간다키 대학병원(Gandaki Medical college)을 방문해 우리 국민 희생자의 시신 안치 여부를 파악했다"며 "소지품 및 유류품을 통해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2구의 시신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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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정부가 16일 네팔에서 추락한 여객기 희생자 중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시신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7시38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네팔대사관 소속 영사가 사고 희생자의 시신이 안치된 간다키 대학병원(Gandaki Medical college)을 방문해 우리 국민 희생자의 시신 안치 여부를 파악했다"며 "소지품 및 유류품을 통해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2구의 시신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본부와 인근 공관 합동으로 신속대응팀 2명을 네팔 현지로 파견했다.
앞서 네팔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향하던 예티항공 소속 ART72 여객기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오전 10시30분쯤 추락했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무원 4명과 승객 68명 등 총 72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우리 국민도 2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국민 2명은 네팔 여행을 떠난 부자지간으로 40대 남성 유씨와 10대인 그의 아들로 알려졌다. 아버지의 직업은 군인이며 계급은 상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 당국은 사고 희생자 중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은 추후 카트만두로 옮길 예정이며 추후 필요한 검사 등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시신들이 우리 국민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유가족과 상의 하에 운구 절차를 비롯한 제반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사고 여객기에 우리 국민이 탑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이도훈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24시간 운용하고 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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