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끼워넣기' 막을 방법 없나
[뉴스데스크]
◀ 앵커 ▶
자 그러면, 이 문제 취재한 홍신영 기자와 몇 가지 좀 더 짚어 봐야겠습니다.
홍 기자, 집주인은 한 명인데 세입자는 여러 명인 상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거고.
이런 식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유령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집주인도 이걸 나 몰라라 하면, 결국, 집에 압류가 걸리거나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서 정상적 세입자는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무도 갚을 생각이 없는 대출금과, 살지도 않은 집에 이름만 있는 '유령 세입자'가 있는 건데요.
대출 만기가 대거 도래하는 올해 여름부터 '전세 대출 폭탄'이 대거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제보자에 따르면 이런 범죄가 2년 전부터 급증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기자 ▶
이 인터넷은행에서 청년 전세대출을 출시한 건 2020년이고요.
이듬해인 2021년에는 대출 한도가 최대 7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한도가 늘고 코로나로 심사가 느슨해진 게 요인인데, 여기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도한 '빌라왕'처럼 '깡통주택'을 떠안은 '바지 집주인'이 많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불법 대출을 하려면 '바지 집주인'과 '가짜 세입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게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 앵커 ▶
이런 비슷한 사기를 막기 위해서 세입자들이 예방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세입자들이 혹시라도 이 '유령 세입자' 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기자 ▶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불법 대출'에 악용된 건 아닌지 불안할 때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건데요.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이후에 다른 세입자가 생겼을 때 바로 이 사실을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거나, 시세보다 더 비싸게 전세 계약을 했다면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희가 보도해드린 사안에 대해선 당장 금융당국에서 이런 불법 대출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네, 알림서비스라는 게 있군요.
꼭 신청해두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신영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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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기자(h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6196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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