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허가권 결부해 돈 주면 중죄 처벌"..이재명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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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정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허가권과 결부해 어디에 돈을 주도록 할 경우 공공단체에 돈을 주더라도 중죄로 처벌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죄가 충분히 성립되냐는 질의에 "그 사안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있는 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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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 정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허가권과 결부해 어디에 돈을 주도록 할 경우 공공단체에 돈을 주더라도 중죄로 처벌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죄가 충분히 성립되냐는 질의에 "그 사안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있는 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권은 사고팔 수 없는 권리"라며 "당연히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있다면 중죄로 처벌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돈을 받는 곳이 공공성이 있다는 부분은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며 "법리상 그렇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한 좋은 목적, 공공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인허가권과 같은 국가의 공적 임무를 사고팔면 안 된다는 게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사건을 조작한다'고 한 것을 놓고는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7일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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