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곡관리법 '격돌'…민주, 집단 퇴장
[앵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양곡관리법 처리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해 논의하자는 여당 주장에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 퇴장해, 결국 회의는 반쪽으로 진행됐는데요.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 처음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 여야는 개의 직후부터 거칠게 충돌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앞서 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이었습니다.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앞두던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법사위에 상정시켰다며 항의했고, 여당은 처음 농해수위를 통과한 것부터가 야당의 날치기이자 꼼수 처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곡관리법이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직권으로 상정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에야 와서 법사위에서 전체 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고 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도 없고…"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국회법 취지를 무시하고 넘어온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는 국회법 취지와 그간의 관례에 따라서 양당 합의에 의해서만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국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공방은 오전 내내 이어졌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정책적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하는 야당에, 여당은 법안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사위 심사 대상이 된다고 맞섰습니다.
위원장이 추가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 회부를 결정하자, 야당 의원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고, 결국 집단 퇴장했습니다.
회의 파행 이후에도 여야는 맞불 성명으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월 방탄 국회 소집도 모자라 꼬투리 잡기로 법사위를 파행시키려 한다며 유감을 표했고, 이에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없이는 협조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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