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년전 '대전 은행 강도살인' 피고인에 사형·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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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인 이승만(53)과 이정학(52)에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승만·이정학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각각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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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인 이승만(53)과 이정학(52)에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승만·이정학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각각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이승만은 아직도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이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 이정학은 사격 경험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승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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