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성남FC 의혹'에 "불송치는 중간단계…무혐의 처분된 적 없다"

김천 기자 2023. 1. 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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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기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6일)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혐의 처분됐다고 누가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분당경찰서에서 수사하다가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고발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검찰에서 검토한 다음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며 "그 이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에서 수사해 일부 실무자를 기소하고 이재명 대표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중간 단계 결정이고 무혐의 처분이라는 것은 검찰의 종국적인 결정"이라며 "무혐의 결정을 말하는 것은 전혀 달라 혼동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무혐의 처분 주장에 대해 "그걸 방어 수단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나 검찰이 업무상 잘못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짚어봐야 할 문제이지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혐의를 방어하는 수단이나 도구로 쓰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들고 없는 죄를 조작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한 장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죄가 성립한다고 보느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일반적인 제3자 뇌물은 누가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과 결부됐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걸 처벌하는 이유는 인허가권은 사고팔 수 없는 권리다.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있다면 중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며 "돈을 받는 곳이 공공성이 있어도 이런 부분은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성남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접촉해 성남 FC 후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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