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경쟁하던게 1년전인데…청약통장 해지 급증 왜?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1. 16. 19: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양경기 침체에 분양가만 쑥
12월 한달새 23만명 확 줄어
가입자 6개월간 65만명 감소
통장 금리 0.3%p 올렸지만
해지 움직임 막기엔 역부족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다시 역대 최대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가 치솟으며 청약의 이점이 줄어든 영향과 함께 불경기 여파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거 청약통장 해지에 나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양 활성화를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선 만큼 가급적 통장을 유지해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을 것을 조언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638만 1295명으로 전월(2661만 2817명) 대비 23만 1522명 줄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최대폭 감소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작년 11월 21만 990명 줄어든 뒤 2개월 연속 20만명 넘게 감소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6월 이후 계속 줄어 6개월간 총 65만명 이상 감소했다. 정부는 시중은행 예금금리에 비해 청약통장 금리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수용해 지난 11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1.8%에서 2.1%로 0.3%p 인상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 이탈 움직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 통장 해지 건수가 늘어나는 건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부동산 시장을 어둡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지수는 78로 전월 대비 1.5p 하락해 하강 국면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불경기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서민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1순위 청약통장 감소 인원은 13만8803명으로 2순위 감소 수(9만2719명)보다 많았다. 청약 지원에 있어 우선 순위인 통장 해지 숫자가 늘어난다는건 그만큼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돈 가뭄이 심화되며 청약통장을 해지해 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분양가가 급격히 치솟으며 청약을 통한 차익 실현 기대감이 줄어든 것도 청약통장 해지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3.3㎡당 연평균 분양가는 1546만 500원으로 전년 대비 9.48% 상승했다. HUG는 공표 직전 12개월간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을 조사해 평균 분양가격을 집계한다. 다만 지난해 서울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2977만9200원으로 전년 대비 9.6% 하락했다. 이는 레미안 원베일리 등 강남권 대규모 분양 단지의 평균 분양가가 2021년 분양가에 반영된 영향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원자재값 상승 등 영향으로 청약 대기자들의 기대 수준보다 분양가가 높아졌다”며 “중도금 대출 금리마저 높다보니 수요자들이 분양의 이점을 찾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3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해 향후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해제된 지역의 경우 조합원들이 분양가를 최대한 높이려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에 청약 수요자들의 기대 수준에 맞는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분양을 통한 차익 실현 기대가 적더라도 청약통장은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한다. 특히 정부는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없애는 등 규제를 대거 완화했기 때문이다. 고 원장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청약이 내 집 마련의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서울 등의 입지가 좋은 곳은 차익 실현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