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뉴스]연말정산 단골질문 톱3

홍정민 기자 2023. 1. 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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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다가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한 가운데, 국세청이 애로사항 777가지를 모은 자료를 함께 배포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기부금 자료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 계좌 / 연금 계좌 전환 금액 신문구독료 결제 금액도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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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다가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한 가운데, 국세청이 애로사항 777가지를 모은 자료를 함께 배포했다. 그 중 주요 내용 5가지를 선정했다.

연말정산 홈페이지. 국세청


▮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새로 제공되는 자료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기부금 자료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 계좌 / 연금 계좌 전환 금액 신문구독료 결제 금액도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외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자료를 발급 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 퇴직/이직/휴직자는 어떻게?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퇴직 후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직 이후 지출은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직을 했다면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한 해의 그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 신용카드의 전통시장 사용분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신용카드의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영수증 등 증명 자료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 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 영수증 발급 후 증명서류로 제출한다. 이후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의료비 항목에서 기타란에 누락된 의료비를 입력 후 제출하면 공제대상에 등록된다.

교육비의 경우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서브스에 반영이 안된다. 때문에 학기 초 냈던 등록금과 연말정산 서비스에 표시되는 금액이 다를 경우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이 적용된 결과일 수 있다.

자신의 급여와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종합안내 Q&A 모음집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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