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도주 땐 인적사항 공개
박진영 2023. 1. 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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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엄정 대응에 나섰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부착 대상자는 예외 없이 인적 사항과 혐의 사실이 공개된다.
개정 훈령은 이러한 유형별 공개 요건을 없애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과 혐의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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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례 빈발… 엄정 대응”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엄정 대응에 나섰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부착 대상자는 예외 없이 인적 사항과 혐의 사실이 공개된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법무부 훈령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이 개정돼 지난 12일 시행됐다.
기존엔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 사실을 공개했다. 개정 훈령은 이러한 유형별 공개 요건을 없애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과 혐의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 소재 불명,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 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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