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성남FC 의혹, 공공성 있어도 범죄 성립 가능…무혐의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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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인허가권은 사고팔 수 없는 권리로,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있다면 중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죄가 충분히 성립되냐"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질의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3 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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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인허가권은 사고팔 수 없는 권리로,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있다면 중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죄가 충분히 성립되냐”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질의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3 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의원이 구체적으로 “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한 좋은 목적,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돈을 받는 곳이 공공성이 있다는 부분은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리상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사건을 조작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됐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이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일부 실무자를 기소까지 한 사안”이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중간 단계의 결정이고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무혐의 처분은 종국적인 결정으로 혼동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이태원 참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냐’는 질의에는 “특검은 근원적인 수사 주체를 믿을 수 없다던지, 수사 중간 결과가 미진한 부분이 확인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는 것이 특검은 아니다.”라면서 야당의 특검 요구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전 의원의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당부에는 “굉장히 큰일이고 비극적인 참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검찰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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