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 '가스라이팅'.. 낮엔 아이 돌보게 하고 밤엔 성매매시킨 40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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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를 친한 후배와 강제 결혼 시킨 뒤 감금해 놓고 낮에는 자신들의 아이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킨 40대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씨(41)를 구속하고 A씨의 남편 B씨(41)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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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씨(41)를 구속하고 A씨의 남편 B씨(41)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40대 C씨의 남편이자 A씨 부부의 직장 후배인 D씨(38)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C씨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총 2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부부는 낮 시간대 C씨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돌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C씨를 상습적으로 흉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 직장 동료였던 C씨가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도움을 주겠다며 자신 소유의 원룸으로 불러들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 부부의 권유로 일면식이 없는 D씨와 결혼까지 했다. D씨는 사실상 C씨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C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확인된 성 매수 남성 500명을 불러 조사 후 입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 수익금은 몰수·추징보존 조치하고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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