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격 9억 → 12억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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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정무위원회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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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등 필수사항 담아
가상자산법안 우선 입법키로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현 기준이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과는 괴리가 있는 현실을 고려한 판단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전체값을 큰 순서로 늘어놓았을 때 정 가운데 값)은 10억3833만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의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은 국민, 국회 등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불거진 테라·루나 사태 등 가상자산시장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가상자산 정의, 투자자 자금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을 담아 우선 입법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에 준해 적용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 명부 작성 및 해킹·전산 사고 등 사고 보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도 규정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은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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