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한 뒤 비슷한 이름의 유튜브 방송 채널을 개설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상표권 침해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명이 TBS의 뉴스공장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6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출신인 이 의원은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TBS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특허청에 TBS 라디오 프로그램명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뉴스취재업·뉴스보도서비스업 등 제41류와 인터넷방송 등 제38류 지정상품으로 상표권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김어준은 방송에서 유튜브 스튜디오 배경도 TBS 라디오 스튜디오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인정해 법률을 위반할 고의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김어준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라며 “해당 상표를 내세워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부당이득”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