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여부 재심의…압박 수위 세지나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6일)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다시 심의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파업 때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 때문인데요.
정부과천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현 기자.
[기자]
네, 정부과천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선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할지를 놓고 공정위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소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뒤 다시 심의가 열린 건데요.
공정위는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 과정에서 화물연대의 파업 동참 강요나 운송방해 혐의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공정위 조사관들은 지난해 12월 2일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등촌동 화물연대 본부를 현장 조사하려 했지만 화물연대의 저지로 건물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화물연대와 이봉주 위원장의 고발 여부는 전원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는데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반면, 화물연대는 스스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사업자단체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공정위의 검찰 고발 여부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화물연대의 파업 종료를 이끌어냈는데요.
공정위는 지난해 말 건설노조 부산지부에 대해 파업으로 공사 현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 동참 강요나 운송방해 혐의와 별개로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검찰 수사와 정부의 노동 개혁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실제로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 시스템을 제고해 노조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발표되는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의 노동계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내부적으로 자금 관리를 이미 투명하게 해왔다며 정부가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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