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여야, 양곡관리법 '野 단독 직회부' 법사위 상정 신경전

석지연 기자 2023. 1. 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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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6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양곡관리법을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재상정한 것에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계류 법안임을 내세우며 위헌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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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野 입법독주 안돼" 박범계 "與 직권상정은 직권남용"

여야는 16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양곡관리법을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재상정한 것에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계류 법안임을 내세우며 위헌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8일 농해수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직권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시켜 심사가 진행됐다. 해당 법이 상임위에서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장동혁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석지연 기자)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남는 모든 쌀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기본질서와 평등 원칙에 맞지 않고, 다른 농업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여야가 완전 합의를 이뤄야 하는 양곡관리법은 매우 변칙적 방법으로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어왔다"며 "그런데도 여야 간사 합의로만 의사일정 올릴 수 있도록 한다면, 일방이 합의 안 할 경우 60일 이후에는 저절로 본회의를 거친다. 그러나 이 법이 법사위에 올라올 때부터 이미 국회법의 정신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법안을 처리하고 충분한 숙고 통해서 법안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석지연 기자)

이에 민주당은 이미 본회의 부의 절차에 부쳐진 양곡관리법이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되자 날을 세웠다.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직회부 과정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박범계(대전 서구을)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쌀 대량생산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정부·여당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반증했다"며 "이 법안에는 쌀 과다 생산을 막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쌀값이 떨어져서 민생의 어려운 사정들을 정부의 시장에 개입이라는 수정주의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라서 우려하는 재정 문제라든지 쌀 과다 생산 이런 것엔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법의 위헌 소지도 없음을 분명히 하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 합의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 것을 문제 삼아 되려 직권남용이라며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문제는 여야의 합의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았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장께서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민생을 생각하는 태도로 견지했으면 본회의에 상정돼 토론하고 논의함으로서 다수결 원칙 따라 통과될 수도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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