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사 방호 규정 논란

김동희 기자 2023. 1. 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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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시가 제정한 '대전시청 방호 훈령'을 둘러싸고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반헌법적 청사방호규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훈령은 헌법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청사 방호 규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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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최근 대전시가 제정한 '대전시청 방호 훈령'을 둘러싸고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반헌법적 청사방호규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훈령은 헌법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청사 방호 규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지난달 23일 대전광역시 청사 방호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했다.

해당 훈령에 의하면 제9조는 집회, 시위 발생 시 해당 업무 부서장이 시장에게 동향과 대처 방안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0조에는 '청사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청사 출입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문성호 대표는 "훈령의 목적에는 재난 상황이 언급돼 있지만 실제 내용은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며 "해당 훈령은 현행법에도 맞지 않는 훈령"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일괄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과도한 법률이라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고, 지난해에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문 대표는 "이번 훈령 제정은 게 비판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 말할 수 없게 시민의 입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요소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등 12곳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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