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형마트 평일휴업 ‘맘대로 속도전’

김규현 2023. 1. 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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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인 등 이해당사자와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기초단체의 행정예고를 대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쪽은 지난해 말 8개 기초단체장과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과 함께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을 이해당사자 간 합의 절차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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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오른쪽 넷째)과 8개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상인 등 이해당사자와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기초단체의 행정예고를 대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의 한 구청 담당자는 1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8개 구·군이 요일과 변경 시점을 일괄적으로 맞추자고 대구시 등과 협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시행을 위해선 각 기초단체가 두고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의 (휴일 변경)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협의회를 열기도 전에 대구시가 (휴일) 변경일까지 못박아 발표한 터라 담당자로서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3일 ‘대구시 대형마트 월요일에 쉰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8개 구·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2월부터 둘째·넷째 주 월요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기초단체의 행정예고를 대신 ‘홍보’하면서 의무휴업일 전환 시점까지 못박은 모양새다. 이 일정대로라면 대구지역 대형마트들은 다음달 12일(일요일)이 아닌 13일에 쉰다.

일선 기초단체에선 대구시 발표가 무리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의무휴업일 전환 결정의 권한이 기초단체장에 있는데다, 변경을 위해선 ‘이해당사자 간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단체들은 이해당사자 간 논의 기구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쪽은 지난해 말 8개 기초단체장과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과 함께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을 이해당사자 간 합의 절차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예고 없이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좌파 포퓰리즘의 상징적인 정책이다. 좌파 정권이 끝났으니 (이번 의무휴무제 평일 전환은) 정책 전환을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2012년 이명박 정권 때 도입됐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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