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가려고 6살 딸 방치하고 폭행‥30대 어머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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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을 폭행하는 등 수시로 학대하고, 집에 방치한 채 PC 방을 다녀온 30대 어머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상습아동학대와 방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여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11월부터 7개월 간 60여 차례 아동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폭행 등 20여 차례에 걸친 남편의 아동학대 행위를 말리지 않고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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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을 폭행하는 등 수시로 학대하고, 집에 방치한 채 PC 방을 다녀온 30대 어머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상습아동학대와 방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여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아동을 양육,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했고, 동거인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다"면서도 "피고인도 동거인으로부터 상해와 폭행을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10개월 간 6살 자녀를 폭행하고, 새아버지인 남편이 자녀를 체벌하게 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20년 11월부터 7개월 간 60여 차례 아동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폭행 등 20여 차례에 걸친 남편의 아동학대 행위를 말리지 않고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남편은 딸을 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1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618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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