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갱신 때 반성문 요구, 인권침해”

정지혜 2023. 1. 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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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갱신을 요청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기관 직원이 반성문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외국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를 쓰라고 요구한 직원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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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력 중국인에 강요
인권위 “의무 아닌 일” 주의 권고

외국인등록증 갱신을 요청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기관 직원이 반성문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외국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를 쓰라고 요구한 직원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 영주권(F-5 비자)을 가진 중국인 A씨는 2021년 11월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하기 위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한 출장소에 방문했다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과 관련해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A씨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깊이 반성하고 추후 법을 잘 준수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진정 대상인 조사과 직원 B씨는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진술서를 교부했으며, 진술서는 심사 결정 시 정상 참작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안내했을 뿐 반성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 결과 A씨의 진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A씨가 영주권자인 데다 음주운전은 강제퇴거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직원의 요구가 없는 이상 스스로 이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할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B씨가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해, 헌법 제10조와 제19조가 각각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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