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임직원, 허위홍보로 815억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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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기술·특허를 갖추고 고성능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다고 속여 815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비상장업체 대표 A(56) 씨를 구속기소 하고 관계자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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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 명에 주식매도 부당이익
부산지검, 3개사 임직원 10명 기소
독자적인 기술·특허를 갖추고 고성능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다고 속여 815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비상장업체 대표 A(56) 씨를 구속기소 하고 관계자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터리 사업으로 연결된 3개 법인의 임직원인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독자적인 기술로 철강 부산물을 정제해 고화질 텔레비전 등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내보내는 방열부품 ‘그린파이트시트’를 제조할 수 있다고 널리 알렸다. 또 고성능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다고 홍보해 1만8595명에게 3개 사 주식 2126만 주를 1874억 원에 매도해 8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기술개발도 마치지 못하고 2차전지산업 등 첨단산업을 선도할 것처럼 꾸민 후 부산에 지사를 둔 미인가 금융투자업체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3개 사의 대표 격인 A 사는 시가총액이 한때 6175억 원에 달했고, 지난해 K-OTC(비상장주식 매매를 위한 장외시장)에서 총거래대금 2위(1273억 원)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허위 정보로 주가를 부풀린 후 매도해 챙긴 돈을 이용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가 주택을 구매하고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생활을 즐겼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소 전 부동산 계좌 등 자신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정보를 믿고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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