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빼먹고 지도비 허위 청구한 교수…법원 “징계는 적법”

정혜민 2023. 1. 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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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던 시기에 수업 및 학생 지도를 소홀히 한 교수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는 수도권의 한 공립대 ㄱ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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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던 시기에 수업 및 학생 지도를 소홀히 한 교수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는 수도권의 한 공립대 ㄱ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학교는 2020~2021년 ㄱ교수가 가르친 3과목에서 수강생의 항의 민원이 제기되자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2021년 11월 징계위원회는 ㄱ교수에게 경징계인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ㄱ교수가 △2021년 학생상담을 실시하지 않고 상담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학생지도비 451만여원을 지급받고 △2020~2021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않고 평가없이 성적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ㄱ교수는 징계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ㄱ교수 쪽은 “2021년 1학기에 아버지의 병환이 악화했을 뿐 아니라 군 복무 중인 아들이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황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기 중에 학생상담을 실시하지 못한 사실을 사후에라도 학교에 보고하고 대책을 협의했어야 했다”며 “교원에게 주어진 본연의 직무를 태만히 해 수강생의 학습권과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ㄱ교수가 활동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학생지도비를 부정 수령한 부분은 경우에 따라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 수준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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