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곡관리법 충돌 ‘2R’… 법사위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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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공방 끝에 양곡관리법은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16일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시켰다.
이날 오전 회의 끝에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안 등을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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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본회의 부의 절차 중” 반발
신경전 끝에 법안심사 2소위行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자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자체적으로 큰 모순을 안고 있다”면서 “쌀값을 안정시키려면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즉 작물전환이 돼야 하는데 같은 개정안에 작물 전환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게 돼 있는 건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통과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충정에 의해 단독 상정했고, 명백히 국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회의 끝에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안 등을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오후 회의 속개 이후에도 민주당은 제2소위 회부를 문제 삼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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