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양곡법 소위 회부 충돌…야 "원천무효" vs 여 "원칙·관례"(종합)

이지율 기자 2023. 1. 16. 18: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제2법안소위에 회부된 것을 두고 온종일 충돌했다.

이어 "아직 여야 각 교섭단체 협의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아직 법사위 소관으로, 상정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2소위 회부는 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소위 회부를 요청해 이를 수용한 것이고 이는 법사위의 오랜 원칙과 관례였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민주 "與, 다수 의견 반대불구하고 폭거 자행"
국힘 "법사위 오랜 원칙과 관계…野, 허위·거짓"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김도읍 위원장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안2소위 회부에 반발하며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퇴장했다. 2023.01.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여동준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제2법안소위에 회부된 것을 두고 온종일 충돌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 뒤 여당 의원들 요청으로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양곡관리법을 2소위에 회부했다"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 법사위는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위원장의 법안소위 회부는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며 법사위의 원칙과 관례를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석이 예정된 오후 법무부 업무보고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파행을 유도했다는 주장도 폈다.

여야는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퇴장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 데 이어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다수 의원 의견이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제2소위에 회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법에 따르면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시 30일 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한다"며 "법사위 계류 중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행동은 지난해 여야 합의 근본 정신을 정면 부정한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김 위원장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폭거에 항의하고 엄중히 경고한다. (양곡관리법의) 법사위 2소위 회부는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맞불성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고 2소위에 직권으로 회부하는 폭거와 독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는데 그야말로 허위·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행태는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야말로 폭거, 독재의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여야 각 교섭단체 협의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아직 법사위 소관으로, 상정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2소위 회부는 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소위 회부를 요청해 이를 수용한 것이고 이는 법사위의 오랜 원칙과 관례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시 30일간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위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돼 있다"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 기간이 도래하지 않으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분명 법사위 소관 법안이므로 법사위에서 상정하고 논의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임대차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등을 날치기 단독처리한 민주당이 과연 폭거, 독재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비난까지 받으면서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는 척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꼬투리 잡기와 트집 잡기로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yeod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