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민변·진보단체 “국정원과 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압색 당시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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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와 경남지역 진보성향 단체인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피의자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이들 단체는 압수수색에 나선 국정원과 경찰을 △직권남용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감금 △아동복지법 위반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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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와 경남지역 진보성향 단체인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피의자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피의자의 6살 자녀가 거실에 홀로 이불을 덮어쓴 채 울고 있는 상황에 10여명이 현장을 둘러싸고 아들을 보려는 엄마 요청을 거부하고 안방에 감금시켰다고 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됐을 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는데도 나가지도 못하고 하고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안방에 감금됐다고 주장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탄피가 나왔다”, “교신기가 나왔다”며 허위사실을 큰 소리로 외쳐 북한 간첩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규탄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압수수색에 나선 국정원과 경찰을 △직권남용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감금 △아동복지법 위반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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