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직회부 양곡관리법, 다시 법사위로…민주당 “원천 무효”

김해정 2023. 1. 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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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안심사 2소위로 보냈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한 뒤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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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안심사 2소위로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한 뒤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갔다. 하지만 여당이 반대하며 법사위 심사를 미루자 농해수위는 지난달 28일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본회의로 보낼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본회의 부의를 앞둔 양곡관리법을 이날 다시 법사위로 가져왔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지금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왜 지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다음 첫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들어 반박했다. 소관 상임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어도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사위 소관이라는 논리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기 때문에 여전히 심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양곡관리법이) 본회의로 부의된 것은 아니라서 법사위에 있는 게 맞다”며 “(김 위원장의 법안 직권상정은)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안소위로 회부된 양곡관리법의 심사 기간에 대해 “(법사위 심사 기한인) 60일을 다시 계산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농해수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날(2022년 12월 28일)로부터 30일만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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