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유럽에 2주 다녀올게요”…이런 장기휴가 언제쯤?
워라벨 높이고 경영효율화 도모
보상비 대신 강제소진 제도 필요
현행 휴가제도로는 정규직 직장인의 경우 연 15일 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1년 이상 근로하면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생기고, 25일을 한도로 한다. 그렇지만 한국의 직장인은 이를 쪼개 쓰거나 남겨서 연차보상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휴가를 제대로 다 쓰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조사한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차 소진율은 평균 58.7%에 불과했다. 이는 2019년 75.3%였던 소진율이 2020년 63.3%로 줄어든 이후 더 감소한 수치다. 조사는 작년 전국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5070개의 표본사업체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차를 다 쓰지 못한 이유는 ‘업무량 과다 또는 대체인력 부족(39.9%)’이 가장 많았다. ‘미활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23.2%)’, ‘근로자가 쓰지 않아서(20.5%)’ , ‘상급자 및 동료의 눈치(15.2%)’가 뒤를 이었다.
이같은 한국의 휴가 문화는 통상 2주에서 3주까지 휴가를 몰아 쓰는 유럽 등의 사례와 대조적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 동안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바꾸는 데 연차 휴가제도 사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이유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사전에 협의해 연말이나 휴가기간에 2주 정도 장기 휴가 기간을 지정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를 미리 알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근로자는 긴 휴가를 누릴 수 있어 이득이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의 경우 개별 근로자들이 중구난방으로 휴가를 가는 것 대신 계절적 수요에 맞춰 장기간 휴가를 가게 되면 생산과정의 효율성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휴가를 가서 동료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없도록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려고 보완책을 마련해 왔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는 휴가 사용 만료 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안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정부와 사용자가 각각 10만원씩 보태 여행상품 포인트를 쌓아주는 유인책인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휴가를 포기한 대가로 받는 보상비가 연차소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근로자가 연차보상비를 보너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휴가 대신 돈으로 받는 경향이 있다”며 “요즘 MZ세대의 워라밸을 중시하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연차를 쓰지 않고도 보상비를 받을 수 있어,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작년 말 새로 제시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역시 도입 전부터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월’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을 주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연차조차 다 쓰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권 교수는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40일 정도 일을 덜 하는데, 고용시장이 가진 특수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휴일을 많이 쓴다는 점”이라며 “휴가 활성화를 통해 ‘절대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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