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입법, 英의 172배…규제영향평가 확대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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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사진)이 국회의 '과잉 입법'을 바로잡겠다며 정부 입법에만 적용되는 규제영향평가를 의원 입법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한국 국회의원의 1인당 통과 법안 건수는 미국의 21배, 영국의 172배에 이른다"며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안에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및 미래연구원의 의견이 첨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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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출마설에 "가능성 없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사진)이 국회의 ‘과잉 입법’을 바로잡겠다며 정부 입법에만 적용되는 규제영향평가를 의원 입법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좋은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며 “국회의 입법 역량과 예산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 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원 입법에도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영향평가는 무분별한 입법으로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입법 시 기관의 자체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의원의 입법이나, 정부가 의원을 통해 법안을 제출하는 ‘청부 입법’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규제를 막아내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사무총장은 “한국 국회의원의 1인당 통과 법안 건수는 미국의 21배, 영국의 172배에 이른다”며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안에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및 미래연구원의 의견이 첨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예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국회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의 편성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의견을 조기부터 개진하는 과정이 있어야 오히려 막판 ‘깜깜이 심사’를 막아낼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회견에서 자신의 ‘차기 총선 서울 종로 출마설’에 선을 그었다. 그는 “(출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곁눈질하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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