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말 바꾼 정민용 "유동규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 말해"

이준성 기자 2023. 1. 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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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의 주요 피고인인 정민용 변호사가 16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내게는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을 지내며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공사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실무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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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해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뒤집고 혐의 부인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의 주요 피고인인 정민용 변호사가 16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내게는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을 지내며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공사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실무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 변호사는 지난 13일과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의 심리로 열린 대장동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민간 업자들을 도와 사전 정보를 알려줬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뒤집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2015년 초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앞서 정영학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과 만나 성남도개공이 임대주택 부지로 어느 블록을 받아갈지 상의했다는 진술을 번복했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는 임대주택 부지로 A11블록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만점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를 묻자 "검찰 조사 당시 정영학, 남욱 측의 진술에 맞춰서 대답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정 변호사는 2015년 5월 27일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주주협약) 검토 문건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개발사업1팀 직원의 의견이 빠진 것과 관련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을 찾아가 해당 직원의 의견을 빼라고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저보다 직급이 훨씬 높은 분이다. 삭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처장도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에 추가 이익 배당 조항에 대해 몰랐던 것으로 안다"면서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사건이 보도되자 저한테 전화 와서 '추가 이익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관련 김만배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유 전 본부장이) 나한테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김용과 함께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말은 안 했나'는 검찰의 질문에 "지분에 대한 말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고, '형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식으로는 얘기했다"고 답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400억원 정도"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보통주 30% 가량을 소유해, 대장동 사업으로 1208억원의 수익을 배당받았다.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씨의 명의로 돼 있으며, 김씨 또한 자신이 실소유주라 주장해 왔으나 남욱 변호사 등이 법정에서 '이재명 측 지분'을 언급하며 차명소유주 논란이 계속돼 왔다.

검찰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인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약속받고,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관여나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3일 재판에선 2014년 12월31일 성남시장실에서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사업 일정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일정을 당겨야 한다고 했다면서도 공모지침서 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도 말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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