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로봇랜드 상고' 포기...무능행정에 1662억 혈세 낭비

이진규 기자 2023. 1. 16. 1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가 12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로봇랜드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국제신문 지난 13일 자 8면 보도)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경남도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항소심 판결 후 승소 가능성과 이자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고 실익이 거의 없고, 소송을 이어가면 로봇랜드 사업의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지난 13일 항소심 판결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 운영비, 이자 등 총 1662억 원을 창원지방법원에 공탁 완료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 "승소 가능성 적고 이자 부담 커"
박완수 지사, 책임자 문책 예고도

경남도가 12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로봇랜드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국제신문 지난 13일 자 8면 보도)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승소 가능성과 이자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남도는 로봇랜드의 정상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지만,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해지 과정에서 사업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 소홀과 협약 해지 가능성을 인지한 후의 미흡한 대응 등으로 16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로봇랜드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16일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제기한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협약 해지와 그에 따른 지급금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 실익과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고려해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재판장 김종기)는 지난 12일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경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민사5부)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

앞서 로봇랜드는 “펜션 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50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펜션 부지를 넘겨주지 않아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행정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민간사업자에게 해지시 지급금 1000억 원과 운영비 26억 원 등 112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해지시 지급금은 민간사업자가 1단계 민간사업인 로봇랜드 테마파크(유희 놀이시설)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비용이다. 테마파크는 준공 후 재단에 기부채납됐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이자비용 등으로 1심(1126억 원)보다 500여억 원 늘어난 1600여억 원을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에 지급하게 됐다. 경남도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항소심 판결 후 승소 가능성과 이자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고 실익이 거의 없고, 소송을 이어가면 로봇랜드 사업의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지난 13일 항소심 판결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 운영비, 이자 등 총 1662억 원을 창원지방법원에 공탁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경남도 감사 결과 사업 진행과 협약 해지 과정에서 담당자 대응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 소재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이날 실국본부장회의에서 “로봇랜드 재단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처리 절차와 과정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로봇랜드와 같은 대형사업의 추진 과정을 샅샅이 살펴서 책임을 묻겠다”고 질책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