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2소위 회부에 野 “원천 무효” 與 “법사위 파행 꼼수”

김범주 2023. 1. 16. 1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양곡관리법 제2 법안소위 회부에 강력 반발하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독재로도 성이 차지 않는지 위원장 독재까지 감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양곡관리법 제2 법안소위 회부에 강력 반발하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독재로도 성이 차지 않는지 위원장 독재까지 감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도읍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직권 상정한 데 이어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본인의 당초 약속과 달리 다수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 2 소위에 직권으로 회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양곡관리법이 여당 반대로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 이상 상정되지 못하자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야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국회법에 따르면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시 30일간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한다.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은 형식논리에 불과하다”면서 “직권 상정에 이은 소위 직권 회부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도읍 위원장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2 소위 회부는 원천 무효다. 오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법사위 회의 진행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도 위원장 기피신청 제도를 신설해야 할 것 같다”며 “일방적이고 몰염치한 회의 운영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당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켜내기 위한 비정상적 회의 진행 폭거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히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법사위 파행시키려는 꼼수”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2 소위 회부를 트집 잡아 법사위 법안 심사 도중 일방적으로 퇴장한 민주당의 행태는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아직 여야 각 교섭단체 협의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아직 법사위 소관이므로 상정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폭거와 독재를 자행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허위·거짓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2 소위 회부는 김도읍 위원장이 직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 소위 회부를 요청해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는 법사위의 오랜 원칙과 관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차3범,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등을 날치기 단독 처리한 민주당이 과연 폭거, 독재를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가”라며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방해하고 일하는 국회를 하자며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