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산케이 “韓 징용 해법 수용하면 안돼...일본은 피해 당사국”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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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재단 설립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일본 산케이 신문이 "징용 문제의 피해 당사국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며 자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촉구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는 16일 사설을 통해 "일·한(한일) 최대 현안인 '징용공(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 명칭)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며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명령한 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대신 변제하게 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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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에 부당한 상처를 낼 수 있어” 주장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재단 설립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일본 산케이 신문이 “징용 문제의 피해 당사국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며 자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촉구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는 16일 사설을 통해 “일·한(한일) 최대 현안인 ‘징용공(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 명칭)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며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명령한 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대신 변제하게 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그러나 “반일에 집착했던 문재인 정권과 비교할 때 일·한 협력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점은 이해할 만 하지만, 이번 방안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애초 일본이 (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국민징용령이라는 법령에 의거해 쇼와 19년(1944년) 9월 이후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존재했지만, 부당한 강제노동이 아니었다. 임금 지불을 동반한 합법적인 근로 동원으로 내지인(일본인)도 있었다. 이런 근로 동원은 어느 나라에서나 행해지고 있던 것이다.”
산케이는 특히 “일·한국 배상 문제는 1965년 양국의 청구권 협정에서 개인 보상을 포함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징용공 문제를 (억지로) 만들어 낸 것은 한국이며 피해 당사국은 일본이다”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배상 명령은 국제법을 일탈한 한국 사법의 폭주로, 일본 측이 지불할 이유가 없으며 한국 국내문제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산케이는 “한국이 내놓은 이번 해법은 일본이 지금까지 표명해 온 사죄와 반성의 유지·계승을 중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본은 이에 응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역사에 부당한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산케이는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대신 변제한 배상금을 나중에 일본 기업에 반환하라고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 역사 문제에 얽힌 양국 합의를 그동안 몇번이고 백지화해 왔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사설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징용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북한 앞에서 일·한 결속은 의미가 있지만 일본 및 일본 기업의 입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 해결 방안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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