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보증보험 71건 미가입… 강서구는 과태료 부과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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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1139채의 빌라·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수백명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돌연 숨진 '빌라왕' 등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보증료의 75%는 집주인이, 25%는 세입자가 부담하는데, 집주인 부담이 크다 보니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가입 시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되 보증료 부담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50 대 50으로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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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1139채의 빌라·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수백명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돌연 숨진 ‘빌라왕’ 등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씨의 피해자가 다수 몰려 있는 서울 강서구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가 가입하지 않은 주택은 71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임대사업자가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부과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2019년 14명에서 2020년 1006명, 2021년 2만1724명, 지난해 4만2049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보증료의 75%는 집주인이, 25%는 세입자가 부담하는데, 집주인 부담이 크다 보니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가입 시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되 보증료 부담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50 대 50으로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HUG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임차인 알림톡 시스템을 만들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고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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