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허가권 결부해 돈 주게 하면 중죄…무혐의 처분된 적 없어"

최현만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1. 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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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인허가권과 결부해 어디에 돈을 주도록 할 경우 공공단체에 돈을 주더라도 중죄로 처벌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죄가 충분히 성립되냐는 질의에 "그 사안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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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곳 공공성 여부 죄 성립에 영향 없어"…李 대표 주장 반박
김만배-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에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노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인허가권과 결부해 어디에 돈을 주도록 할 경우 공공단체에 돈을 주더라도 중죄로 처벌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죄가 충분히 성립되냐는 질의에 "그 사안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한 장관은 "인허가권은 사고팔 수 없는 권리"라며 "당연히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있다면 중죄로 처벌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돈을 받는 곳이 공공성이 있다는 부분은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며 "법리상 그렇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한 좋은 목적, 공공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인허가권과 같은 국가의 공적 임무를 사고팔면 안된다는 게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사건을 조작한다'고 한 것을 놓고는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됐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이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에서 일부 실무자를 기소까지 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중간 단계 결정이고 무혐의 처분이라는 것은 종국적인 결정"이라며 "혼동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김만배씨가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나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검찰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회부 전후와 대법원 선고 다음날 대법원에 방문하면서 권 전 대법관실 출입 목적이라고 적었다. 이후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만나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이르면 오는 27일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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