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고인들에 사형·무기징역 구형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3. 1. 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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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두 피고인에게 검찰이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범행 당시 31)과 이정학(52·범행 당시 30)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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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발생 당시 현장 검증 모습. 연합뉴스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두 피고인에게 검찰이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범행 당시 31)과 이정학(52·범행 당시 30)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이승만은 권총 발사를 공범인 이정학이 했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정학은 법원까지 일관된 진술을 해왔고 당시 생존 피해자 등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이정학은 사격 경험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이 같은 이승만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이승만은 직접 권총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 행위에 대해 공범인 이승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돈을 노리고 잘못이 없는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던 가장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과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이승만은 최후 진술에서 "검사님, 저에게 사형을 구형해 주셔서 감사하다. 피해자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에서는 제가 총을 쐈다고 하지만 한 건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건 안 한 것이다.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피고인 이정학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 죄송하다"며 "가족에게도 항상 속죄하는 마음으로 죗값 다 받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2월 대전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출납과장을 권총으로 숨지게 하고 현금 3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두 달 전인 2001년 10월 골목길에서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찬 채로 순찰 중인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쓰러뜨린 후 권총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때 빼앗은 권총은 두 달 뒤 강도살인 사건에 사용됐다.

이들은 사건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DNA가 실마리가 돼 21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과 관련해 "유류물에서 검출된 유전자가 충북 소재 불법게임장 현장 유류물에서 검출된 유전자와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 받고, 게임장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1만5천여 명에 대해 범행 연관성을 확인해나가는 수사를 진행한 끝에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공동정범인 이정학과 이승만은 당시 총을 쏜 사람이 상대방이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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