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플랫폼서 차 빌렸다…‘사망 사고’ 공주 무면허 10대 동승자도 입건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 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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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前 대전서 하차…방조 혐의
지난 4일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 장면.[사진 = 연합뉴스]
충남 공주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10대 운전자와 함께 돌아다닌 동승자 친구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6일 공주경찰서는 동승자였던 A군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운전자 B군(16)이 동승자였던 A군을 대전에 내려준 뒤, 같은 날 오전 9시34분께 공주시 신관동 한 거리에서 B군이 몰던 K3 승용차가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행인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군의 승용차는 행인을 친 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A군은 운전자였던 B군이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대여한 승용차를 함께 타고 돌아다니다 대전에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는 B군이 신호를 위반, 중앙선을 침범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경찰은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EDR) 분석을 통해 B군이 사고 구간에서 제한속도였던 30㎞를 초과해 과속운전한 증거도 확보했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무면허 10대가 몰던 차량이 부서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아직 치료를 받고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동승자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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