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법사위서 다시 충돌

김해솔 2023. 1. 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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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한 데 이어 법안심사2소위에 직권 회부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결국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2소위에 직권 회부하자 회의장을 나와 이를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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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절차 부쳐진 개정안
與 김도읍 법사위원장 직권 상정
'재논의' 돌아가자 野 거센 반발

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한 데 이어 법안심사2소위에 직권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넘게 떨어지면 이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것이 핵심으로 민주당이 ‘쌀값 안정화’를 이유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돼 관련 절차를 밟던 중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 상정한 것이다.

여권은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쌀값을 안정시키려면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즉 ‘작물 전환’이 돼야 한다”며 “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작물 전환을 하면 정부가 또 지원해 준다고 돼 있다는 점에서 큰 모순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남는 모든 쌀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기본 질서와 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농업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상임위 논의와 의결 과정에서도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될 때 (민주당은) ‘재적 5분의 3’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무늬만 무소속’ 의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농해수위 직회부 의결 당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11명)과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 찬성으로만 통과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본회의 부의 절차에 들어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발목 잡히자 민주당은 격하게 반발했다. 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 가고 있었다”며 “왜 지금 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토론하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원 의원도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잡고 있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2021년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오늘 (김 위원장의) 법사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직권 상정은 (이런) 국회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결국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2소위에 직권 회부하자 회의장을 나와 이를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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