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 → 100억… 기업 공시부담 낮춘다

홍예지 2023. 1. 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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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우선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올리고 5억원 미만 소규모 거래를 공시대상으로 제외하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정도인 5000건 정도는 공시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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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공시제도 개선
5억 미만 이사회의결·대상 제외
"2만건 중 25% 의무 없어질것"
특수관계인 항목 年 1회만 공시
앞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5억원 미만 거래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의무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 없이 경고만 한다.

■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5월 기업집단현황 연 공시부터 바로 적용하도록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정위는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거시경제와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업 부담은 과도하게 커진 반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규모 회사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올리고 5억원 미만 소규모 거래를 공시대상으로 제외하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정도인 5000건 정도는 공시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인 공시' 분기→연 1회

지금은 분기별로 공개해야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거래 현황,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 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유가증권 거래, 기타자산 거래, 담보제공 현황 등 8개 항목은 공시 주기를 연 1회로 바꾼다.

물류·IT서비스 거래 현황 중 비계열사에서 매입한 물류·IT 서비스 거래금액은 현실적으로 구분·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대상에서 뺀다. 비상장사는 임원의 변동항목을 공시항목에서 제외한다.

공정위는 기업이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도 완화했다.

현행 시행령은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가 3일 안에 정정하면 과태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과태료 감경 폭을 7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연 일수가 7일 이내면 50%, 15일 이내면 30%, 30일 이내면 20%의 과태료를 깎아준다.

공시의무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아예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경고만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령 신규로 지정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위반했거나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지만 공시 내용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내부거래 기준금액 상향 등 시행령은 연내 개정이 목표다. 공시주기 조정과 공시의무 지연 과태료 감경 등 고시는 5월 안에 개정해 올해 5월 31일 연 공시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과태료 대신 경고를 내리는 방안, 비상장사 공시항목 축소 방안 등은 법 개정 사안이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황 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입법화되면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라는 공시제도의 취지를 확보하면서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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