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전 직장 동료 감금하고 2천 회 성매매시킨 '악마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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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 씨(41)를 구속하고, A 씨의 남편 B 씨(41)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C 씨는 금전 관리로 어려움을 겪던 중 '도와주겠다'는 A 씨의 말을 듣고 그의 주거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 C 씨의 남편이자 부부의 직장 후배인 D 씨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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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직장 동료를 감금해 낮에는 아이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켜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6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 씨(41)를 구속하고, A 씨의 남편 B 씨(41)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의 범죄 사실은 경찰이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A 씨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C 씨는 금전 관리로 어려움을 겪던 중 '도와주겠다'는 A 씨의 말을 듣고 그의 주거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C 씨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남편 B 씨와 함께 그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C 씨에게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2천여 회 이상 성매매를 시켰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 5억여 원을 가로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C 씨를 감금해 노예처럼 부리며 낮에는 자신들의 자녀를 돌보게 했고,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D 씨(38)와 강제 결혼까지 해야 했습니다. D 씨는 부부의 직장 후배로 사실상 C 씨를 감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 C 씨의 남편이자 부부의 직장 후배인 D 씨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죄로 보고 있다"며 "범죄 수익금은 몰수·추징보존 조치할 예정이며, 중부서 서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통해 성매수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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