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전 직장 동료 감금하고 2천 회 성매매시킨 '악마 부부'

이정화 에디터 2023. 1. 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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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 씨(41)를 구속하고, A 씨의 남편 B 씨(41)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C 씨는 금전 관리로 어려움을 겪던 중 '도와주겠다'는 A 씨의 말을 듣고 그의 주거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 C 씨의 남편이자 부부의 직장 후배인 D 씨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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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과거 직장 동료를 감금해 낮에는 아이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켜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6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 씨(41)를 구속하고, A 씨의 남편 B 씨(41)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의 범죄 사실은 경찰이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A 씨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C 씨는 금전 관리로 어려움을 겪던 중 '도와주겠다'는 A 씨의 말을 듣고 그의 주거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C 씨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남편 B 씨와 함께 그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C 씨에게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2천여 회 이상 성매매를 시켰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 5억여 원을 가로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C 씨를 감금해 노예처럼 부리며 낮에는 자신들의 자녀를 돌보게 했고,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D 씨(38)와 강제 결혼까지 해야 했습니다. D 씨는 부부의 직장 후배로 사실상 C 씨를 감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 C 씨의 남편이자 부부의 직장 후배인 D 씨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죄로 보고 있다"며 "범죄 수익금은 몰수·추징보존 조치할 예정이며, 중부서 서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통해 성매수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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