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발레파킹 직원, 차 가지고 장난?… 결국 폐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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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파킹 직원의 황당한 운전 실력으로 차량이 파손당해 폐차하게 된 차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제보자 A씨의 차량 주차를 맡은 발레파킹 직원이 후진한 뒤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주차를 시도한다.
이후 발레파킹 직원은 차량을 급하게 후진하다 뒤에서 대기하던 빨간색 승용차와 충돌했다.
발레파킹 직원은 차량을 곧바로 다시 급전진해 주차부스를 다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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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발렛 직원이 제 차를 박살 내놨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8시쯤 경기 하남시 한 병원 인근 주차장의 상황이 담겼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제보자 A씨의 차량 주차를 맡은 발레파킹 직원이 후진한 뒤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주차를 시도한다. 하지만 갑자기 차량이 앞으로 급전진하며 전방의 주차부스를 들이받았다.
이후 발레파킹 직원은 차량을 급하게 후진하다 뒤에서 대기하던 빨간색 승용차와 충돌했다. 발레파킹 직원은 차량을 곧바로 다시 급전진해 주차부스를 다시 들이받았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이 완전히 박살 나 폐차시켰다고 전했다.
A씨는 "발레파킹 회사 측에서 전손 처리해주고 금액이 입금될 때까지 병원 측에서 13일 정도 렌터카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차를 계약했는데 18개월 기다려야 한다"며 "신차 대기 기간 동안 막 타고 다닐 중고차 지원이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토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멀쩡한 차가 사고로 파손됐는데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 같다"고 평했다. 한 변호사는 "보험약관은 사고 난 차량과 같은 차량을 구입하는 데 10일이면 충분하다고 본다"며 "18개월은 아니더라도 보험약관의 탄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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