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까지만 들던 주택연금 '12억이하'로 가입기준 완화한다

박신영 2023. 1. 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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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이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세, 노후소득 보장, 2021년 12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 가입요건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 측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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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회 발의안 일부 수용
높아진 집값 반영해 상향 추진

노후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이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고령층의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 가입기준이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공시가격 상승세, 노후소득 보장, 2021년 12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 가입요건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 측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기준 조정과 관련해선 이미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주금공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금융위에서도 수차례 필요성을 언급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에는 75만7000여채로 247%나 급증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여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의 특성상 가입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은 국민, 국회 등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는 루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수많은 가상자산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올해 첫 단계로 가상자산 정의, 투자자 자금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담아 우선 입법하기로 했다.

가상자산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에 준해 적용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는 내용을 담고 가상자산 명부 작성 및 해킹·전산 사고 등 사고 보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도 규정할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며 법 위반 시 형사 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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