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점포 잃을 위기 몰린 재임차인 살 길 열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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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도상가 재임대와 사용·수익권 거래를 금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발생한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인천시가 조례 개정에 나선다.
그간 인천시 지하도상가는 점포 임차인이 다시 임대를 놓는 '재임차 계약'이 만연했으나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재임차 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하던 '재임차인'들이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 바 있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을 한 뒤 오는 6월30일까지 재임차인으로부터 점포에 대한 사용·수익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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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도상가 재임대와 사용·수익권 거래를 금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발생한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인천시가 조례 개정에 나선다. 그간 인천시 지하도상가는 점포 임차인이 다시 임대를 놓는 ‘재임차 계약’이 만연했으나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재임차 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하던 ‘재임차인’들이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 바 있다.
인천시는 최근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생업 중단 위기에 몰린 재임차인들이 점포를 계속 운영하거나 새로운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인천시로부터 점포를 빌린 임차인과, 이 임차인과 재임차 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재임차인이 서로 합의해 재임차인이 점포를 계속 운영할 경우엔 인천시가 해당 점포의 사용·수익권을 재임차인에게 준다. 재임차인이 직접 인천시로부터 점포를 빌려 쓰는 임차인이 되는 셈이다.
반면 임차인이 재임차 계약을 해지하며 해당 점포를 직접 운영키로 해 점포를 잃은 재임차인에게는 인천시가 빈 점포를 할당한다. 다만 빈 점포 할당은 점포를 잃은 재임차인만을 대상으로 한 경쟁 입찰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두 경우 모두 재임차인의 점포 사용·수익권은 최대 10년이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을 한 뒤 오는 6월30일까지 재임차인으로부터 점포에 대한 사용·수익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 때까지 임차인과 재임차인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이 때까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엔 인천시는 해당 점포에 대한 임차 계약 자체를 강제 해지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대법원이 기존의 인천 지하도 상가 조례가 상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며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개정된 이 조례는 지하도상가 점포의 사용·수익권의 재임대 계약과 제3자와의 매매 거래를 3년 더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인천시의 조례 개정에 대해 임차인이 다수인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조례에 따라 투자했던 임차인들에게 합당한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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