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2023년 1학기 대학 등록금' 빌려준다…공무원 본인·자녀 대상

김성수 2023. 1. 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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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 현직 공무원 및 자녀들에게 올해 1학기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을 빌려준다.

대상은 현직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다.

특히 국내대학, 해외대학은 신청기간 및 대부금액 기준이 다르다.

대부 금액은 국내대학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등록금 면제액을 제외한 실등록금 범위 내 십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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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교, 4월 28일 후 신청 불가
대학·장학재단 장학금 받으면 상환해야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 현직 공무원 및 자녀들에게 올해 1학기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을 빌려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오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현직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진=공무원연금공단)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국내대학, 해외대학은 신청기간 및 대부금액 기준이 다르다. 국내 대학교의 경우 대부 신청기간 종료일(4월 28일) 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다. 해외 대학교는 등록금 납부 종료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6개월 후’까지만 가능하다.

대부 금액은 국내대학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등록금 면제액을 제외한 실등록금 범위 내 십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해외 대학교의 경우 연간 1만미화달러(약 1238만5000원)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 신청 가능하다.

대여학자금을 수령한 공무원(또는 그 자녀)이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으면 이를 공단에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다.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2023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또는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수 (sung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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