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5만弗 해외송금' 사전신고 규제 내년 하반기 없앤다 [외환제도 글로벌 표준에 맞춘다]

임광복 2023. 1. 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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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화유출 억제에 초점을 맞춘 외환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로 하면서 연간 5만달러로 설정된 외환송금 제한이 완화될 조짐이다.

해외유학,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일상적 외화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신외환법'을 추진해 국민·기업의 편의성을 높여줄 전망이다.

신외환법은 국민 입장에서 해외유학,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외환거래에서 사전신고 의무를 없애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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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외환법 기본방향 이달말 발표
경제 규모 걸맞게 법·규정 개편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 /사진=뉴시스

정부가 외화유출 억제에 초점을 맞춘 외환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로 하면서 연간 5만달러로 설정된 외환송금 제한이 완화될 조짐이다. 해외유학,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일상적 외화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신외환법'을 추진해 국민·기업의 편의성을 높여줄 전망이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성적인 규제 존치 입장에서 탈피해 성숙한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시장친화적 외환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외환법과 관련, 투자자들의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해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이번 신외환법 개정은 국민·기업의 외환거래를 대폭 자유화하는 것이어서 기존 외자유출을 통제하는 외국환관리법을 경제 규모에 걸맞게 법·규정 체계를 개편한다. 과거 만성적 외환부족 상황에서 외자유출 관리 목적으로 외국환관리법이 제정된 후 두 차례의 전면 개편(1992년 전부 개정, 1999년 폐지 제정) 등으로 외환자유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기존의 통제적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신외환법은 국민 입장에서 해외유학,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외환거래에서 사전신고 의무를 없애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미화 5000달러까지 해외송금은 자유롭지만 이를 넘으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 후 송금해야 한다.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한 해에 5만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에서만 송금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송금 전에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사전신고할 의무가 있어 불편이 있었다.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1억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가 신외환법으로 개편에 나서는 것은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이 2021년 2조1784억달러(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 기준)로 1999년(1571억달러) 대비 14배 증가해 더 이상 과거의 규제로 누르기 어렵다는 한계에 봉착한 데 따른 것이다.

대외금융자산은 지분투자,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직간접적으로 대외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결과다. 해외유학, 여행 등 송금도 늘어나 외환거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는 전년(528억4000만달러)보다 10.3% 늘어난 583억1000만달러였다. 이는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신외환법 제정 방향은 조만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장관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연내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개정된 신외환법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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