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면 불 지르겠다" 출소 후 국선변호인 스토킹한 40대 남성 징역 5년

김지영 인턴 2023. 1. 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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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살인미수죄로 실형 선고받을 당시, 변호해 준 국선변호인에 스토킹
재판부 "문자메시지로 방화 협박·정신적 고통 줘 엄한 처벌 불가피"
스토킹 피해 / 사진 = 연합뉴스


과거 자신을 변호해 준 국선변호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기름통을 들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창업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일반건조물방화예비·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4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국선변호인 B 씨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만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총 15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9월 18일 오전 9시30분쯤 경유가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B 씨의 사무실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잠기지 않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미리 챙겨 온 기름통을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고서는 B 씨에게 "사무실로 와라. 안 오면 불 지를 것"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사무실에 불은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4년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당시, 국선변호사 B 씨의 변호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출소한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B 씨에게 사귀자는 의도로 문자를 보냈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정한 뒤 본인이 말한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하루에만 약 16통의 전화를 걸며 여러 차례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B 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안전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로 방화를 협박하며 당시 국선 여성 변호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기름통은 오토바이에 주유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보여 방화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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