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달러 넘는 해외 송금, 사전신고 의무 없앤다

정석우 기자 2023. 1. 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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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환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해외투자·유학비 송금 편해질듯

유학생 부모나 기업이 연간 5만달러 넘는 돈을 해외로 송금할 때 증빙 서류 제출이나 거래 은행 지정 등 사전 신고 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송금 사전 신고 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가칭 ‘외환법’ 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발의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1999년 제정한 ‘외국환 거래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외환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행 외국환 거래법에 따르면, 연간 5000달러 이하 외환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송금할 수 있다. 하지만 5000달러 초과 5만달러 이하 송금은 신한‧KB국민‧하나‧우리 등 국내 17개 은행의 특정 지점을 ‘외국환거래은행’으로 지정하고 이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매매계약서 등을 지정 지점에 미리 내야 한다. 또 5만달러 초과 송금은 재학 증명, 인감 증명, 출입국 사실 증명 등 각종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 증권사를 통한 해외 주식 거래도 매각액이 5000달러를 넘으면 외국환 거래 은행을 지정해 수령해야 한다. 5만달러를 넘으면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 주식 거래는 이런 의무가 없다.

사전 신고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고 절차를 단순하게 바꿔 달라는 문의가 많아 송금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 신고 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해외 체류 중인 친지 병원비 등 갑자기 거액을 송금할 일이 생겼는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기재부는 5000달러 초과 외화를 송금할 때 외국환 거래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거래 유형, 송금 대상 등 최소한의 신고 항목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업의 대규모 해외 차입 등 대외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는 종전처럼 사전 신고 대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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