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은복 아산시의원 재판서 거짓진술 종용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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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은복 아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선거사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연락소에서 선거사무원들을 관리하다 선거사무원 3명에게 수당 외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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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은복 아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선거사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은복 의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연락소에서 선거사무원들을 관리하다 선거사무원 3명에게 수당 외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은 김 의원 측이 검찰 조서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거사무원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증인으로 나선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점심 식사를 제공받았는 지, 식사 비용은 누가 계산했는 지 등을 따졌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인들이 누가 식사비를 결제했는 지 모른다는 점을 부각하는 반대 신문을 펼쳤다.
증인 중 일부는 "피고인으로부터 밥을 사줬다고 하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지만 증인 모두 당시 식사 비용을 누가 결제했는 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반면, 이들은 선관위 조사를 앞두고 피고인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밥 사줬다고 말하지 말고, 휴대전화는 가져가지 말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선거 운동 당시 만 18세이던 증인들은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법정 수당 외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된 사실을 몰랐다며 계속된 신문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8일, 피고인 신문을 통해 혐의 내용의 사실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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